동남경찰서, 6명 입건 [천안]해외 유명제품의 상표를 도용한 짝퉁 가방을 제조해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천안동남경찰서는 3일 해외 명품 상표를 붙인 짝퉁 가방을 국내에 제조, 판매한 김모(51) 씨 등 6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가방 완제품 450여 점(경찰 추산 6억3000만 원어치)과 가방 장식 2만5000여 점(2억5000만 원어치), 중국에서 수입한 원단 등 시가 24억 원 상당의 증거물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8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천안 동남구 광덕면 대당리에 있는 무허가 창고에 제조공장을 차려 가짜 루이뷔통 등 해외 유명상표를 도용한 짝퉁 가방을 제조, 판매해 100억 원 상당의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수십억 원어치의 짝퉁 가방을 서울과 수원 등 전국 소매업자에게 유통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피하기 위해 컨테이너 박스 내부에 비밀생산공장을 차려놓은 뒤 시장 상인들에게 주문을 받는 방식으로 판매했으며 원단공급, 판매, 유통, 재봉, 재단 전문 등 각 분야별 업무 분담과 진짜 상품의 일련번호까지 위조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시중에서 1점에 100만-200만 원을 호가하는 루이뷔통 등 명품 가방을 20만-50만 원에 판매했으며, 가짜 명품 로고를 찍는 불박금형 21점을 압수해 약 3만2000여 점(약 400억 원)의 가짜 명품 가방 생산을 예방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짜 상표가 인쇄된 가방 원단과 완제품 그리고 정교한 금속 제품까지 만들고 분야별 업무 분업이 이뤄진 만큼 짝퉁 가방 제조가 이미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가짜 명품뿐만 아니라 공급책과 판매업자에게로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올바른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진현 기자 hjh7900@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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